[의정부 아파트 화재] 대형건물 화재시 행동 요령

[의정부 아파트 화재] 대형건물 화재시 행동 요령

입력 2015-01-11 23:58
업데이트 2015-01-12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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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기 사용법 사전 숙지…젖은 수건 입·코 막고 이동…엘리베이터 사용은 위험

128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고는 주거용 고층건물 등에서 불이 났을 때 초동대처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웠다. 사상자 대부분이 유독가스로 폐와 기관지가 손상됐거나, 불길과 연기를 피해 고층에서 뛰어내리다 골절상을 입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번처럼 1층이나 저층부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출구가 막히기 때문에 옥상으로 대피하는 등 신속한 판단이 중요하다는 사실도 새삼 확인됐다.

11일 국민안전처와 소방전문가 등에 따르면 화재를 늦게 발견했거나 초기 소화 작업이 곤란할 정도로 불이 번졌을 때는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복도, 계단을 통해 대피해야 한다. 공하성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화재사고에서는 화상보다는 유독가스를 마셔 사망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며 “휴대가 간편한 화재대피용 방독면(일명 ‘미니 방독면’) 등을 가구마다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불이 났을 때 엘리베이터 사용은 금물이다. 다만 예외는 있다. 이번 화재에서도 대봉그린아파트에서 불이 난 직후 삽시간에 옆에 있는 드림타운의 복도와 계단까지 유독가스가 퍼졌다. 드림타운 옥상으로 대피했던 주민들은 소방대원의 지시에 따라 엘리베이터를 타고 건물에서 빠져나왔다. 공 교수는 “엘리베이터 안에 주민들만 있을 때는 정전 등으로 엘리베이터가 멈춘다거나 안으로 유독가스가 들어오면 아무런 대처를 할 수가 없다”며 “소방관의 대피 지시에 따라 신속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완강기 사용법도 숙지해 둬야 한다. 이동규 동아대 석당인재학부 교수는 “이번처럼 불이 났다고 해서 고층에서 뛰어내리거나 가스 배관을 타고 내려가는 일은 2차사고를 가져온다”면서 “평소 완강기 사용법과 관리법을 잘 익혀야 한다”고 말했다.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국민안전처 고시)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3층에서 10층까지 가구마다 완강기를 설치해야 한다. 많은 가정에서는 완강기가 있는 대피공간과 계단·복도를 수납공간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처럼 화재가 순식간에 번지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5-01-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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