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범 없는 사건… 18년간 무슨 일이
‘이태원 살인사건’은 대표적인 ‘살인범 없는 살인사건’이었다. 용의자 2명 중 1명이 분명히 살인을 했지만 검찰의 무능 탓에 둘 다 풀려난 해괴한 미제 사건으로 꼽혔다. 하지만 유력한 피의자 아서 존 패터슨(36·사건 당시 18세)의 국내 송환이 성사되면서 사건 발생 18년 만에 피해자 가족의 한이 풀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검찰은 리를 범인으로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 구속 기소했다. 패터슨은 신장이 170㎝에도 못 미치지만 리는 180㎝대 신장에 몸무게가 100㎏에 달하는 거구라는 게 주된 이유였다. 패터슨은 증거인멸과 불법 무기 소지 혐의만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리는 1998년 1월 서울고법에서 살인죄가 인정돼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그해 4월 대법원은 리에게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리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내려보냈다. “패터슨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스러워 리가 단독 범행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그해 9월 서울고법은 리에게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리가 석방되자 조씨 가족은 11월 패터슨을 살인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다시 수사에 착수했다. 패터슨은 증거인멸 등 혐의로 복역하다 그해 8월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상태였다.
검찰은 패터슨을 출국 금지시키고 수사를 하다가 1999년 8월 인사이동 과정에서 사흘 동안 출국 금지를 연장하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 이 틈을 타 패터슨은 미국으로 도주했고 수사는 중단됐다.
숨진 조씨의 유족들은 사건 진상 규명의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국가에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여 3400만원을 유족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사람들 뇌리에서 잊혀져 가던 이 사건이 다시 주목을 받은 것은 2009년 개봉한 영화 ‘이태원 살인사건’ 때문이었다. 이 영화로 검찰에 대한 비난 여론과 함께 재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검찰은 패터슨을 진범으로 결론 내리고 미국에 그를 넘겨 달라고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공소시효(15년) 종료 3개월을 앞둔 2011년 12월 서울중앙지검은 그를 살해 혐의로 기소했다.
결국 패터슨은 미국에서 체포돼 범죄인 인도 재판에 회부됐고, 2012년 10월 미국 법원은 그에 대해 송환 결정을 내렸다. 패터슨은 인신보호 청원을 제기하는 등 시간을 끌었지만 최종적으로 미국 법원에서 패소하면서 국내에 붙잡혀 오게 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패터슨은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곧바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며 “검찰로부터 기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재판기일만 잡히면 바로 재판이 시작된다”고 말했다.
패터슨은 이미 공소가 제기돼 공소시효 적용을 받지 않는다.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현재 25년으로 늘어난 상태다. 한 부장검사는 “그의 범죄 사실이 에드워드 리와 동일한 만큼 그에게도 에드워드 리 사례처럼 20년이 구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5-09-23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