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 “박 전 대통령 검찰조사 도중 탈진”...검찰 “보고 없어”

친박 “박 전 대통령 검찰조사 도중 탈진”...검찰 “보고 없어”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7-03-29 03:48
업데이트 2017-03-29 11:2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피의자 신분의 박근혜 전 대통령
피의자 신분의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내가 뇌물 430억원을 받으려고 대통령이 된 줄 아느냐”고 강하게 반발했던 것으로 국민일보가 28일 보도했다.

또 “내 통장에 돈이 한 푼이라도 들어왔는지 확인해보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친박(친박근혜) 핵심 인사는 28일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면서 “특히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억울함을 표출하면서 전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격앙된 상태로 뇌물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하다가 탈진해 검찰 조사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 인사는 “당시 검찰 수사팀과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의료진을 부르는 방안까지 논의했으나 상태가 그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다고 판단해 의료진을 부르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서울 서초구 검찰청사.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서울 서초구 검찰청사.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이와 관련해 신문은 검찰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박 전 대통령의 진술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박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박 전 대통령은 2시간 정도 조사받고 15분에서 20분 가량씩 휴게실에서 쉬는 형태로 검찰 조사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당시 청와대 경호팀이 의사 1명과 간호사 1명을 대기시켰다”며 “박 전 대통령이 탈진해 조사가 중단됐다는 보고는 받지 못했다”고 부인했다.

한편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박 전 대통령 경호를 맡고 있는 청와대 경호실과 서울중앙지법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박 전 대통령 경호를 맡고 있는 청와대 경호실 측과 법원 측은 서울 삼성동 자택에서부터 서초동 중앙지법까지 박 전 대통령이 이동할 경로와 법원 청사의 경호·경비 문제 등에 대해 28일 협의에 착수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