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2일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달아나던 송모(25)씨를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송씨는 경남에서 이른바 ‘윤창호법’ 적용으로 구속된 첫 사례다.
송씨는 지난해 30일 오전 3시 17분쯤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 보행자 김모(25)씨를 치고 달아나면서 주·정차 중인 차량 4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멈췄다.
송씨 차에 치인 보행자와 들이받힌 차량에 타고 있던 2명 등 모두 3명이 다쳤으나 다행히 부상정도가 가벼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사고직후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42%로 만취 상태였다.
경찰은 아르바이트 일을 하는 송씨가 사고 당일 친구들과 술을 마신뒤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경찰조사에서 “사고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송씨에 대해 범죄 중대성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은 돈으로 중고 벤츠 승용차를 3500여만원에 구입해 타고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송씨는 경남에서 이른바 ‘윤창호법’ 적용으로 구속된 첫 사례다.
송씨는 지난해 30일 오전 3시 17분쯤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 보행자 김모(25)씨를 치고 달아나면서 주·정차 중인 차량 4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멈췄다.
송씨 차에 치인 보행자와 들이받힌 차량에 타고 있던 2명 등 모두 3명이 다쳤으나 다행히 부상정도가 가벼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사고직후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42%로 만취 상태였다.
경찰은 아르바이트 일을 하는 송씨가 사고 당일 친구들과 술을 마신뒤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경찰조사에서 “사고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송씨에 대해 범죄 중대성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은 돈으로 중고 벤츠 승용차를 3500여만원에 구입해 타고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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