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경위 기억나지 않는다” 진술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26)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1시쯤 부산 해운대구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이 키우던 포메라니안 3마리를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강아지 3마리를 창밖으로 던진 후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친구에게 보내기도 했다.
경찰은 A씨가 하루 전날에도 자신의 애완견을 던지려고 해 제지당했다는 참고인 진술을 확보하고 동물을 학대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강아지를 던진 사실은 인정했지만 “구체적인 경위는 기억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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