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 검사는 전날 오후 5시 45분쯤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 주차하던 중 다른 차량을 긁고 지나간 혐의를 받는다.
김 검사는 차에서 내린 피해자가 항의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집으로 들어갔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까지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김 검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6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김 검사는 2015년과 2017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전력이 있다.
대검찰청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감찰을 통해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 지침에 의하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이상 적발될 경우 해임 또는 파면으로 징계하도록 한다.
한편 지난 23일에도 서울고검 검사가 서초동 중앙지법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앞차와 추돌해 입건된 바 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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