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배우 최민수씨
연합뉴스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은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모욕 등의 혐의로 최씨를 지난 29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1시쯤 서울 여의도 도로에서 앞서가던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 차량이 차선을 걸친 채 주행하며 진로를 방해했다는 게 이유였다.
피해 차량은 앞에서 급정거한 최씨의 차량을 피하지 못해 ‘수백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최씨는 또한 사고 발생 후 차에서 내린 뒤 시비를 다투는 과정에서 여성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