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7곳서 범행 혐의…메모 등 증거 채택
사진은 지난달 23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을 마친 조재범 전 코치의 모습.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019.2.6 뉴스1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조 전 코치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날 오전 수원지검에 사건을 넘겼다고 밝혔다. 조 전 코치는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체대 빙상장 등 7곳에서 심석희 선수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심 선수로부터 조 전 코치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50여일간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심 선수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 진술과 조 전 코치와 심 선수가 성폭행과 관련한 대화를 나눈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심 선수의 동료·지인 등 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조 전 코치의 성폭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내렸다.
심 선수가 피해를 봤을 당시 심정을 자신만이 알 수 있도록 에둘러 표현해놓은 메모도 주요 증거로 채택했다. 경찰은 이 메모를 토대로 조 전 코치의 범행 일시와 장소 등을 특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범죄인 만큼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피해자 진술, 복원된 대화 내용 등 여러 증거가 조 전 코치가 성폭행했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어 혐의 입증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 전 코치는 그러나 여전히 혐의를 모두 부인해 향후 법정에서 검찰과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심 선수는 조 전 코치로부터 수차례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지난해 12월 중순 경찰에 제출했다.
조 전 코치는 심 선수를 비롯한 쇼트트랙 선수 4명을 상습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에서는 1년 6개월의 더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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