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보미가 내 아이 학대해도…고작 ‘자격정지 1년’

돌보미가 내 아이 학대해도…고작 ‘자격정지 1년’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04-02 14:56
업데이트 2019-04-0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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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처벌 규정 논란

학대 의심 정황으로는 ‘활동정지 6개월’
금고 이상 실형 받아야 자격취소 가능
아동학대 등 중대 범죄자 처벌 강화 필요
이달 초 정부가 채용한 아이돌보미가 14개월 된 아이의 뺨을 수시로 때리고 억지로 밥을 먹이는 CCTV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샀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유튜브
이달 초 정부가 채용한 아이돌보미가 14개월 된 아이의 뺨을 수시로 때리고 억지로 밥을 먹이는 CCTV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샀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유튜브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로 파견된 아이돌보미가 14개월 영아를 학대하는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아동학대 돌보미 처벌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법은 재판을 받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만 아이돌보미 자격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일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에 따르면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아이돌보미의 자격정지와 취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돌보미가 아동학대로 의심되거나 웃돈을 요구하고, 아동을 정해지지 않은 다른 돌봄 장소로 이동시키다 적발돼도 전문가 조사를 거쳐 최대 6개월의 ‘활동정지’만 내릴 수 있다.

또 아이돌보미가 부당한 요구를 하다 적발되거나 이용가정에서 동일 민원이 3회 이상 반복돼도 최대 6개월의 활동정지 조치만 가능하다. 활동정지자는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서비스에 다시 참여할 수 있다.

심지어 형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가 밝혀져도 다시 활동할 수 있다. ▲아이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아이를 유기하거나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행위 ▲아이 주거지 절도 등 불법행위 ▲중대 과실로 아이 또는 보호자에게 신체·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행위는 모두 1년 이내의 자격정지에 해당한다.

돌보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뿐이다. 자격정지 처분도 3회 이상 받아야 자격이 취소된다. 결국 아동학대나 절도 등의 중대 범죄행위를 해도 다시 아이돌보미로 활동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가정보육은 CCTV가 의무화된 어린이집 등 보육기관과 비교하면 사각지대가 많고 가벼운 학대는 확인할 방법조차 없어 부모들의 불안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금천구에 거주하는 한 맞벌이 부부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의 영유아 폭행 강력처벌과 재발방안 수립을 부탁합니다”는 제목으로 아동학대를 고발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이들은 아이돌보미가 거실과 침실에서 아이를 학대하는 장면이 담긴 6분 23초 분량의 CCTV 녹화영상을 국민청원에 함께 올렸다. 영상에는 아이가 밥을 먹지 않으려고 하자 아이돌보미가 억지로 넘어트려 음식을 먹이거나, 침실에 아이를 방치는 등 여러 아동학대 정황이 담겼다.

이들은 “아이돌보미는 저희 부부와 아이를 위한 행동이었다고 말했다”며 “6년이나 아이돌봄 선생님으로 활동을 했다는 게 무섭고 소름이 끼친다”고 호소했다. 경찰은 조만간 아동학대 혐의로 50대 아이돌보미 A씨를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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