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등 날려 저유소 화재 촉발 외국인 ‘중실화’ 피해

풍등 날려 저유소 화재 촉발 외국인 ‘중실화’ 피해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9-06-30 11:34
업데이트 2019-06-3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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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실화’혐의로 기소 “불 붙는 것 목격 증거없어”

지난 해 10월 풍등을 날려 고양 저유소에 불을 낸 외국인 근로자가 ‘중실화’혐의를 피했다. 경찰은 이 외국인 근로자에게 대형 화재를 초래한 중대 과실이 있다며 ‘중실화’ 혐의로 사건을 검찰로 넘겼으나, 검찰은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중실화는 화재를 손쉽게 예상할 수 있는 데도 실수로 불을 낸 경우를 말하며, 실화죄(1500만원 이하 벌금)보다 형량이 무겁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인권·첨단범죄전담부(부장 이문성)는 실화 혐의로 E(27·스리랑카인)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E씨는 지난해 10월 7일 오전 10시 30분쯤 경기 고양시 덕양구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 인근 터널 공사현장에서 주운 풍등에 불을 붙여 날렸다. 풍등은 때마침 분 바람을 타고 저유소 안에 떨어졌고 불씨가 건초에 옮겨붙은 뒤 저유탱크에서 흘러나온 유증기를 통해 탱크 내부로 옮겨붙으면서 폭발했다. 이 화재로 저유탱크 4기와 휘발유 등 110억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검찰은 이날 수사결과 보도자료에서 “E씨가 저유탱크가 폭발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약간의 주의를 기울여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면서 “폐쇄회로(CC)TV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하면 E씨가 풍등의 불씨가 건초에 옮겨붙은 것을 봤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건조한 가을 날씨에 풍등이 불이 날 수 있는 장소로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보았다면, 불씨가 꺼진 것을 직접 확인하든지 119 신고를 해야 하는 등의 주의 의무를 이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E씨가 근무중인 공사현장에서 실시한 화재안전 교육자료, 공사현장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E씨는)저유소 탱크에 인화물질이 보관돼 있음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며 검찰에 중실화 혐의로 사건을 넘겼다. 경찰은 CCTV영상 및 풍등 낙하를 목격한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E씨는 자신이 날린 풍등의 불씨가 탱크 주변 건초에 옮겨 붙은 상황을 충분히 목격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화재 당시 CCTV영상을 보면 E씨는 수백m 떨어진 서울~문산 고속도로 터널 공사현장에서 자신이 날린 풍등이 저유소 방면으로 날아가자 깜짝 놀란 듯 뒤쫓아가 2분간 머물면서 낙하모습을 지켜 보다 돌아섰다. 경찰 측은 송치 당시 “변호사 자격 소지자 등이 참여한 법률검토 결과 이러한 상황에서 탱크 폭발 때 까지 18분 동안 119 신고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는 화재발생에 대한 중대한 과실이라고 판단돼 중실화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만약, 중실화 혐의로 기소돼 형이 그대로 인정될 경우 4년 전 ‘코리아 드림’이라는 부푼 꿈을 안고 비전문 취업비자로 입국한 E씨는 3년 이하 금고에 처해지거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그의 부푼 꿈이 산산조각 나는 것이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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