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해자 부모 의사 고려해 징역 10년~단기 5년”
검찰이 교회 유아방에서 함께 잠을 자던 4살 여자아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여중생에게 소년법상 허용된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검찰은 9일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 송현경)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학생 A(16)양에게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배경, 법원의 양형 조사 결과, 피해자 부모 의사 등을 고려해 구형했다”고 밝혔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에 출소할 수도 있다. 상해치사죄로 기소되면 성인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지만, 소년범에게는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5년을 초과해 선고하지 못하도록 상한이 정해져 있다.
A양은 최후 진술에서 “정말 잘못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며 “죄송하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이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했고 피해자가 사망할 거라고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정 등을 고려해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25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A양은 지난 2월 8일 오전 5시 30분쯤 인천 한 교회 내 유아방에서 함께 잠을 자던 B(4)양이 자꾸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벽에 수차례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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