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베트남 이주 여성 남편 상습폭행죄 추가 적용 검토

경찰, 베트남 이주 여성 남편 상습폭행죄 추가 적용 검토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19-07-09 16:48
업데이트 2019-07-0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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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타 행위 3회 이상일 경우 형벌 가중돼

경찰이 베트남 이주 여성을 폭행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남편 김모(36)씨에 대해 상습폭행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지 검토중이다. 김씨는 특수상해 및 아동학대 등 혐의로 지난 8일 구속됐다. 3차례 이상 폭력행위가 드러나면 상습폭행혐의로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럴경우 형량이 2분의 1 이상 가중처벌된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지난 4월 친자 확인을 위해 베트남에 갔을 때 부인 A씨(30)와 대화중 폭력을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그는 “자신과 이야기하는 중에 다른 사람과 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옆구리 등을 4~5회 때렸다”고 인정했다.

김씨는 A씨가 입국한 지 일주일여만인 지난달 25일에도 승용차 안에서 유리그릇으로 허벅지와 팔을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남편은 “왜 시댁에서 감자를 챙겨오지 않았느냐. 돈을 아껴쓰라”며 폭행했다.

경찰은 지난 4일 오후 9시부터 3시간 동안 부인을 폭행하면서 “아내를 때린 건 맞지만, 소주병으로는 때리지 않았다. 술에 취해 페트병으로 때린 건 기억난다”고 주장한 김씨 진술에 대한 사실 여부도 파악중이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부인에 대해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도록 최대한 신경쓰고 있다”며 “단 한대라도 폭행 피해가 더 있었는지 세심히 들여다볼것이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베트남 현지에서의 피해 사실를 확인하고 있다. 김씨가 폭력 강도나 다친 상태를 줄였을 것으로도 판단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물리적 구타 행위가 3회 이상 밝혀질 경우 상습폭행죄를 추가할 것이다”면서 “시댁 식구중 부인에 대해 보복 행위 우려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없는 걸로 안다”고 밝혔다.

무안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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