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 만남 거부하자 ‘돈 돌려달라’ 협박도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지난 30일 오후 7시 고양 일산동구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소령 A(35)씨를 붙잡아 군 헌병에 넘겼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이달초부터 수차례 B(16)양에게 10만~15만원씩 총 60여만원을 건네고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SNS를 통해 만난 B양이 지속적인 만남을 거부하자 “줬던 돈을 돌려달라”며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군용차량에서도 B양을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 헌병대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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