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해자도 처음에는 몰랐다고 진술”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의 운전비서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수사해온 경찰이 김 의원에게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경기 동두천경찰서 2일 김 의원이 차에 탈 때 운전비서의 음주 사실을 알기 어려웠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론짓고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은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준의 음주운전이 적발된 김 의원의 전 비서 A(40)씨에 대해서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는 운전자가 술을 먹고 비틀거리는 모습을 봤다거나 운전자가 술 마신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을 지시하는 등의 정황이 있어야 적용할 수 있다”면서 “김 의원이 차에 탈 때 비서가 음주운전을 한다는 사실은 알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또 “교통사고 가해자도 운전비서의 외관상으로는 음주운전을 알 수 없었으나, 사고 처리 문제로 가까이 서서 대화하다가 술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음주운전을 의심한 것으로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난달 18일 오전 5시 29분쯤 동두천 지행역사거리에서 비서 A씨가 몰던 차를 타고 가다 뒤에서 들이받히는 사고를 당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돼 논란이 일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2%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김 의원은 사고 당일 늦게 입장문을 내고 “집에서 차량 탑승 후 1.5㎞ 가량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며 ”짧은 시간 수행비서의 음주 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으나, 일부 네티즌들이 온라인에서 의혹을 제기했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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