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부 폭행으로 숨진 5살 친모 ‘살인방조’ 체포…밥도 안 줘

계부 폭행으로 숨진 5살 친모 ‘살인방조’ 체포…밥도 안 줘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10-04 15:34
수정 2019-10-0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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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분석 결과 폭행 제지 않고 용인

5살 의붓아들의 손과 발을 묶고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부 A(26)씨가 2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를 나와 인천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19.9.29 연합뉴스
5살 의붓아들의 손과 발을 묶고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부 A(26)씨가 2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를 나와 인천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19.9.29 연합뉴스
계부의 잔인한 폭행으로 숨진 5살 아이의 친모가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숨진 아이의 친모 A(24)씨를 살인방조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전부터 25일 오후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남편 B(26)씨가 아들 C(5)군의 얼굴과 팔다리 등 온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지난달 16일 오후부터 19일 오후까지는 C군을 72시간가량 감금한 상태로 수시로 폭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집 내부 안방 폐쇄회로(CC)TV 영상을 임의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방조 혐의가 인정되고 A씨가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 전날 오후 4시쯤 임시보호시설에 있던 그를 긴급체포했다.

영상에는 B씨가 의붓아들 C군의 손과 발을 케이블 줄과 뜨개질용 털실로 묶고 목검으로 마구 때리는 장면이 담겨있다. 또 C군을 들었다가 바닥에 내던지고 발로 걷어차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모습도 찍혔다.

경찰은 A씨가 당시 폭행으로 C군이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서도 폭행을 제지하지 않고 용인하는 등 남편의 살인 범행을 방조했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남편의 아동학대를 방임하고 아들에게 음식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으며 치료·보호조치도 하지 않아 아동복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남편이 다른 아들 2명도 죽이겠다고 협박해 무서워서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씨는 2017년 B씨가 C군과 둘째 의붓아들을 폭행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적발됐을 당시 방임 혐의로 함께 경찰에 입건된 바 있다.

경찰은 A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아동보호 사건으로 처리해 그를 가정법원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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