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고 왕자’ 라비, 조건만남 사기로 징역형 받고 수감 중

‘콩고 왕자’ 라비, 조건만남 사기로 징역형 받고 수감 중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1-01-06 22:58
수정 2021-01-06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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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남성이 미성년자 여학생과 차안에서 성매매 하도록 유인

욤비 라비의 방송출연 장면 캡처
욤비 라비의 방송출연 장면 캡처
콩고민주공화국 출신 난민으로 다수 방송에 출연하며 ‘콩고 왕자’로 이름을 알렸던 욤비 라비가 조건만남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법원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준명)는 특수 강도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라비에 대해 지난 5월15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라비는 지난 2019년 임모씨와 이모씨 등 일행과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조건만남 사기 범행을 계획해 남성들을 미성년자 여학생과 차안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했다.

이들 일당은 자동차를 이용해 도주로를 막고 남성들을 차에서 내리게 해 폭행과 협박을 통해 7회에 걸쳐 2000만원 가량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이 여러차례 이뤄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매우 중하다”면서도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라비는 현재 수감 중인 상태로 법무부는 형 집행이 종료된 뒤 그에 대한 강제 추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기를 마치면 관할 출입국 관리소로 신병이 인계돼 심사를 하게 된다”며 “공공 질서를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지 등을 판단해 강제 추방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라비의 아버지는 콩고 내전을 피해 생사의 고비를 넘어 2002년 한국 땅을 밟았다. 라비의 아버지는 콩고 민주 공화국 내 작은 부족 국가인 키토나 왕국의 왕자로 6년간의 불법 체류 끝에 난민 인정을 받고, 콩고의 정글에 숨어 살던 가족을 한국으로 데려오는 데도 성공했다.

라비는 9살에 한국에 왔고, 아버지는 광주 소재 한 대학에서 난민과 인권 등에 대해 가르치는 교수로 알려졌다.

연예인이 꿈이었던 라비는 뛰어난 한국어 실력으로 여러 방송에 출연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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