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인권위원회, 교정시설 코로나19 사망 사건 국가인권위에 진정
29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한 수용자가 확진자 과밀수용과 서신 발송 금지 등 불만 사항을 직접 적어 취재진을 향해 들어 보이고 있다. 2020.12.29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27일 동부구치소에서 첫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이 수용자는 66세로 평소 만성신부전으로 혈액투석을 받고 있었다. 12월 22일 발열 등으로 진단검사를 받아 다음날 양성 판정을 받자 형집행정지가 결정되어, 코로나19 전담 혈액투석실이 있는 병원에 입원했다. 하지만 심정지로 결국 사망했다.
두번째로 사망한 수용자는 서울구치소에 있던 30대 중반 남성으로 지난해 12월 21일 확진 판정을 받았으나 무증상·경증에 해당되어 격리실에 수용되었다. 자체 의료진으로부터 생활치료센터에 준하는 치료와 관리를 받고 있었으며 사망 당일인 12월 31일 오전까지 스스로 화장실에 갔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사망당일 서울구치소는 고인의 의식이 미약한 것을 확인하고 인근의 외부의료시설로 응급 후송하고자 했으나 “코로나19 확진자로 일반병원 후송이 어렵다”는 통보에 방역 당국과 병상 확보를 협의하던 중 사망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서울구치소가 이 30대 남성이 기저질환이 있는데도 병원으로 후송하지 않고 계속 수용했다고 지적했다.
“부모님은 코로나 걸린지도 몰라요”
3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 중인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한 수용자가 손 팻말을 취재진에게 보여주고 있다. 2021.1.3 연합뉴스
고인은 1월 7일 호흡곤란을 호소했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 의해 인근 경찰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었으나, 응급처치 도중 사망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사망자가 고령에다 기저질환으로 형집행정지 결정까지 받았는데 석방하여 병원으로 후송하지 않고 계속 수용했다고 비판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서울동부구치소와 서울구치소는 수용자 응급 후송 계획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고인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확인한 뒤에야 인근 병원에 입원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가 거절당했다”면서 응급 후송 계획을 마련해 미리 확보한 병원으로 곧바로 후송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구치소의 30대 사망자는 양성 판정을 받고 10일 뒤에 사망했으며, 동부구치소의 70대 남성도 확진 판정을 받고 13일 뒤 사망해 응급 후송 계획을 세울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전국 교정시설 모범 수형자 등 900명 가석방 시작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수용으로 촉발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를 막기 위한 전국 교정시설 수형자 900명 가석방 조치에 따라 14일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가석방된 수형자들이 짐을 들고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이번 가석방은 기저질환자, 고령자 등 면역력 취약자와 모범 수형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 무기·장기수형자, 성폭력, 음주운전, 아동학대 사범 등은 제외됐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천주교인권위원회는 구치소는 휴대전화의 소지가 금지되어 있고, 교도관은 의료 처우에는 미숙하며, 바이러스 전파 우려로 운동과 동절기 주1회 목욕이 중단되어 건강과 청결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점 등으로 생활치료센터와 동일한 치료와 관리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게다가 동부구치소는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으로 인해 접견과 전화통화가 중단된 상황에서 바이러스 전파 우려를 이유로 확진자의 편지 발송까지 금지되었다가 지난 8일부터 3일 보관 뒤 발송 가능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확진자 관리는 지난해 3월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 사무소와 국제보건기구(WHO)가 마련한 ‘수용자 인권 지침’에 어긋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더불어 고인의 확진 판정과 사망 사실이 유족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거나 사망 사실 공개가 지연된 의혹도 있다며 은폐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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