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살해하고선 “넘어지셨나? 난 몰라요” 20대 아들

아버지 살해하고선 “넘어지셨나? 난 몰라요” 20대 아들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07-02 16:45
수정 2021-07-0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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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존속살해 혐의로 20대 남성 구속기소

부친 폭행 살해 후 신고…부검서 거짓말 덜미
‘뇌경색’ 부친 가슴·갈비뼈 골절에 장기 파열
부친 몸 곳곳에 멍자국 발견한 경찰 부검 의뢰
뇌경색을 앓는 아버지를 잔인하게 폭행해 살해한 뒤 사고사라며 거짓말을 하다가 부검으로 수사당국에 덜미를 붙잡힌 20대 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숨진 아버지는 몸 곳곳에 아들에게 맞아서 생긴 멍자국과 가슴뼈, 갈비뼈가 부러지고 장기가 파열되는 중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버지 몸 상처…
경찰, 5개월 내사 끝 검거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존속살해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A씨가 지난달 경찰에서 송치되자 구속기간을 연장해 보강 수사를 벌인 뒤 기소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올해 1월 4일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50대 아버지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일 오전 “아버지가 숨졌다”며 112에 스스로 신고했고, 경찰 조사에서는 “아버지가 왜 사망했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B씨 시신에서 여러 개의 멍 자국을 발견한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은 부검 결과 B씨의 갈비뼈와 가슴뼈 등이 부러지고 여러 장기가 파열된 점을 토대로 5개월간 내사를 벌인 끝에 A씨를 검거했다.
아들 “넘어지신 것 같은데요” 혐의 부인
국과수 “사망 전날 밤 생긴 멍, 폭행 추정”
법의학자 3명도 부검 서류를 감정한 뒤 “폭행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되며 멍은 B씨가 숨지기 전날 (밤에) 생긴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그러나 A씨는 경찰에서 “아버지가 넘어진 것 같다“며 존속살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아버지와 단둘이 지낸 A씨는 평소 외출할 때 뇌경색을 앓던 아버지를 방에 가두고는 문고리에 숟가락을 끼워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다.

그는 경찰에서 “아버지가 밖에 나가면 버려진 담배꽁초를 주워 피워서 문을 잠가 못 나오게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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