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24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한 A씨의 자택 등 2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 10분부터 실거주지인 인천 송도 자택 등에 수사관을 보내 A씨의 휴대전화와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을 확보했다. A씨는 재직 당시인 2015년 9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인천 무의도 임야 3만3000㎡를 아들 명의로 36억원에 사들이고, 같은 해 12월에는 영종도 덕교동 대지 2000㎡를 여동생 명의로 4억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두 토지 모두 인근에 도로가 개설될 예정이었던 점을 토대로 A씨가 이런 정보를 사전에 알고 가족들 명의로 땅을 산 것으로 보고 있다. 무의도 임야는 아직 보유중이며 영종도 덕교동 대지는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4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부터 A씨의 투기 의혹이 담긴 첩보를 넘겨받아 내사했다. 경찰은 A씨가 부패방지법 뿐 아니라 부동산실명제법을 위반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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