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난동 벌어진 옥천 아파트. 연합뉴스
1일 충북 옥천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남성 A(26)씨를 이날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57분쯤 옥천군 옥천읍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헤어진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B씨 어머니로부터 “딸이 흉기에 찔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1시간여 만에 옥천읍 내 거리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 “B씨가 나를 만나주지 않고 경제적으로 무시하는 듯한 얘기를 해서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친 B씨는 청주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재범과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흉기를 소지하고 있던 점 등에 미뤄 의도적 범행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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