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아파트 베란다에서 흉기 던진 30대…집행유예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아파트 베란다에서 흉기 던진 30대…집행유예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1-12-27 14:49
수정 2021-12-2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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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베란다에서 과도 등을 밖으로 던진 3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12일 오후 3시쯤 자신이 사는 아파트 베란다에서 식칼 등 흉기 4개와 플라스틱 칼집 1개를 아래 1층 출입구를 향해 던졌다.

당시 주변을 지나던 행인의 5∼6m 뒤로 식칼 등이 떨어졌지만 다행히 별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혼자 술을 마시다가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행인이 맞아 상해를 입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초범인 점,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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