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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12일 오후 3시쯤 자신이 사는 아파트 베란다에서 식칼 등 흉기 4개와 플라스틱 칼집 1개를 아래 1층 출입구를 향해 던졌다.
당시 주변을 지나던 행인의 5∼6m 뒤로 식칼 등이 떨어졌지만 다행히 별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혼자 술을 마시다가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행인이 맞아 상해를 입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초범인 점,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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