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재판서 “혐의 모두 인정”

‘2215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재판서 “혐의 모두 인정”

손지민 기자
입력 2022-04-06 14:28
업데이트 2022-04-0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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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은닉 혐의’ 가족들도 재판 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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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경찰에 검거된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 모(45) 씨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로 들어서는 모습. 2022.1.6 연합뉴스
지난 5일 경찰에 검거된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 모(45) 씨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로 들어서는 모습. 2022.1.6 연합뉴스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재직하며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45)씨가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 김동현)는 6일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이씨의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 첫 공판은 변호인이 증거기록 검토를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전했다.

이날 이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죄수익은닉 혐의 기소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텐데 기소가 된다면 이 사건(횡령)과 병합해서 재판받길 원한다”며 “횡령 사건에서 증거를 동의했다가 나중에 부동의하게 되면 재판부에서 예단할 우려가 있어서 추가기소 이후 (증거 인정 또는 부인 절차를) 한꺼번에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9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씨를 추가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씨의 부인과, 여동생, 처제 부부 등 가족 4명 역시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져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다.

재판에는 법원에 제3자 참가신청을 제출한 이씨의 가족들도 방청했다. 제3자는 몰수 염려가 있는 재산을 가진 피고인 이외의 사람으로, 검사는 제3자에게 관련 사항을 고지하고 제3자는 형사사건 절차에 대한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이들은 “제3자의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해 몰수와 추징을 반대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 아직 협의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마무리가 되면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이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회사 자금이 들어있는 계좌에서 총 15회에 걸쳐 회삿돈 2215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빼돌린 회삿돈을 개인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의 범행을 알고도 묵인한 회사 재무팀 직원 2명도 횡령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손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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