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을 제재 대상에 올린 공정위… ‘민노총 집회 엄단’ 尹기조 맞추기?

민주노총을 제재 대상에 올린 공정위… ‘민노총 집회 엄단’ 尹기조 맞추기?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04-12 17:14
업데이트 2022-04-1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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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산건설기계지부에 심사보고서 발송
“비노조 사업자와의 계약 해지하라” 압박 혐의
노조를 사업자로 보고 공정거래법 적용은 처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신문DB
공정거래위원회가 “노조에 속하지 않은 사업자와 계약을 해지하라”고 건설사에 압력을 가한 민주노총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경찰에 민주노총의 집회 시위에 엄정히 대응할 것을 주문한 상황에서 때마침 공정위도 민주노총을 제재 대상에 올린 것이다. 시기적으로 묘한 상황이라는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새 정부에서 권한 축소가 예상되는 공정위가 윤 당선인과 코드를 맞추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부산사무소는 최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에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에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의견이 담겼다.

부산건설기계지부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건설사에 건설기계를 대여한 비(非)구성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부는 레미콘 운송 중단, 건설기계 운행 중단, 현장 집회 등의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건설사들은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부산건설기계지부 소속 사업자들과 새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부산건설기계지부를 사업자단체로 보고, 이들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인 ‘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노조를 사업자단체로 보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사례는 처음이다.

민주노총 측은 “노동조합일 뿐 사업자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심의 과정에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공정위는 민주노총 측의 의견서를 받은 뒤 조만간 소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부산·대구·대전사무소 등에서도 민주노총 건설노조 산하 지부·지회의 건설사 채용 강요 행위 등 20여건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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