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사칭한 일당에 41억원 뜯긴 의사…보이스피싱 다시 기승

검사 사칭한 일당에 41억원 뜯긴 의사…보이스피싱 다시 기승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2-08-23 20:19
업데이트 2022-08-2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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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챙긴 ‘기관사칭형’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최근 다시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7월 사이 전체 전화금융사기 중 기관사칭 유형이 37%를 차지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21%에 그친 것과 대비된다. 지난달에만 기관사칭을 통한 피해액은 270억원(49.5%)으로 생활이 어려운 서민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접근하는 ‘대출사기형’ 275억원(50.5%)과 큰 차이가 없다.

경찰은 기관사칭형 피해가 늘어난 이유로 일반인이 수사기관의 조사 등을 거의 경험하지 못한 점, 악성 앱을 설치해 피해자가 걸고 받는 모든 전화·문자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으로 연결하는 이른바 ‘강수강발’(강제수신·강제발신) 수법을 쓴 점 등을 들었다.

올해 연령대별 기관사칭형 피해자 수를 보면 비교적 사회경험이 적은 20대 이하가 3533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458명, 50대 360명, 60대 297명, 40대 292명 순이다. 의사, 연구원, 보험회사 직원도 속아 넘어가 큰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달에는 40대 의사가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일당에게 속아 41억원을 빼앗긴 역대 최대 규모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자신의 계좌가 자금세탁에 사용됐다는 말에 속아 예·적금을 해지해 현금을 수거책에게 직접 전달하고 대포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 대부분이 전화금융사기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10년 전과 완전히 다르다”면서 “특정 사투리를 쓰는 경우는 아예 없고 전화번호 변작, 악성 앱 등 최첨단 통신기술까지 사용하기 때문에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관은 영장이나 공문서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문자로 보내지 않는다”면서 “현금·가상자산·문화상품권을 요구하면 100% 사기인 만큼 전화를 끊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신융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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