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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가 재력가 행세… 17억원 부동산 사기행각

신용불량자가 재력가 행세… 17억원 부동산 사기행각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3-01-04 16:20
업데이트 2023-01-0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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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재력가 행세를 하며 17억원에 이르는 부동산 사기행각을 벌인 신용불량자가 실형을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월 20일쯤 제주시 한 사무실에서 위 회사대표인 피해자 B씨로부터 회사 소유인 제주시 임야 744㎡와 전 2159㎡를 12억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피해자에게 공동개발사업을 시행하면 이 토지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해 일부를 매매대금으로 나머지 잔금은 건축 인허가 완료후 정산하겠다고 속인 뒤 약 9억 8011만여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고인 A씨는 사실 당시 자금이나 능력이 없는 상태로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 차용한 자금도 피고인의 채무상환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고인에게 속은 피해자 B씨는 사업자금 조달을 위해 회사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는데 동의해 2018년 2월 2일쯤 15억원을 차용하면서 토지에 채권최고액 18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2018년 2월 13일쯤 C,D로부터 각 3억원을 차용하면서 토지에 채권최고액 각 3억 9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총 9억 8011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이에 앞서 A씨는 피해자 E씨에게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7억 6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제주 서귀포시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해 분양하는데 토지 매수금 등이 약간 부족하다”며 “돈을 빌려주면 주택이 들어서는 토지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분양해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였다.

하지만 A씨는 신용불량 상태로 채무 합계만 10억원이 넘었으며 다세대주택을 신축해 분양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고 실현 가능성이 없는 부동산 개발이나 다세대주택 신축사업을 내세워 피해자들을 속였다”며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인데다 편취액도 17억원이 넘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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