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검찰 송치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검찰 송치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3-01-11 16:57
업데이트 2023-01-11 16:5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 서울신문 DB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 서울신문 DB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이 부산시교육청 공무원 임용시험의 합격자를 공식 발표 전에 외부에 알린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부산경찰청은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을 지난해 11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전 교육감은 2021년 7월 있었던 시교육청 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자를 공식 발표가 있기 전에 부산지역 고위 교육공무원 A씨에게 전화를 걸어 그의 사위가 합격했다고 알린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A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의 사위가 임용시험 필기에 합격하고 면접을 앞둔 상황에서, A씨가 면접위원이었던 시교육청 공무원 B씨 등에게 면접문제를 알려달라고 청탁한 혐의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다른 면접위원 2명과 짜고 A씨 사위의 점수를 조작해 우수등급으로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면접 시험에서는 응시자를 5개 항목으로 나눠 상, 중, 하로 평가하는데, 3명의 면접위원이 5개 평가요소에 모두 상을 주면 우수등급이 돼 필기 점수와 관계없이 합격한다.

경찰은 2021년 발생한 부산시교육청 공시생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공시생은 필기에서는 합격권에 들었지만, 면접에서 순위가 뒤바뀌어 탈락하자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공시생이 지원한 직렬에서도 면접 우수등급 2명이 나오면서 순위가 밀렸다.

공시생과 A씨 사위는 서로 다른 직렬에 지원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A씨 사위만 면접 우수등급을 받으면 의심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다른 직렬에서도 우수등급을 만든게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경찰은 김 전 교육감이 합격자를 사전에 알리긴 했지만 취업 청탁, 공시생 사망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시생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교육감의 혐의를 확인해 검찰에 송치한 것은 사실이지만 A씨의 취업 청탁이나 공시생 사건과의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세부 내용을 밝힐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 전 교육감도 합격자를 A씨에게 알리긴 했지만, 합격자 명단이 이미 확정된 시점이으며 취업 청탁 등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부산 정철욱 기자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