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 극단 선택

‘인천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 극단 선택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3-03-03 01:07
업데이트 2023-03-03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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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엔 “정부 대책 실망스럽다”

최근 구속된 이른바 ‘건축왕’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30대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2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5시 40분쯤 인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휴대전화에 메모 형태로 남긴 유서에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대책위원회 활동을 통해 마음의 위안을 얻었다. 대책위 관계자와 지인들에게 고맙다”고 밝혔다. 대책위 측은 “A씨가 유서에 ‘(전세 사기 관련) 정부 대책이 굉장히 실망스럽고 더는 버티기 힘들다. 저의 이런 결정으로 이 문제를 꼭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내용도 적혀 있었다”고 전했다.

A씨가 살던 빌라는 현재 임의 경매에 넘어간 상태로, 최근까지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소액임차인은 전셋집이 경매 등에 넘어갔을 때 최우선으로 일정 금액의 최우선변제금을 보장받는다. 그러나 A씨 빌라의 전세금은 7000만원으로, 당시 소액임차인의 전세금 기준인 6500만원을 초과해 최우선변제금을 보장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축왕으로 불리는 건설업자 B씨는 바지 임대업자·공인중개사 등과 짜고 조직적으로 전세 사기를 친 혐의로 지난달 경찰에 구속됐다. 그는 지난해 1∼7월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63채의 전세 보증금 126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B씨 소유 주택은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 모두 2700채로 대부분은 그가 신축했다.

한상봉 기자
2023-03-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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