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60대 수급자 서울서 또 고독사… 지자체 ‘직업 자활’ 대상자였다

[단독] 60대 수급자 서울서 또 고독사… 지자체 ‘직업 자활’ 대상자였다

곽소영 기자
곽소영 기자
입력 2023-03-15 23:52
업데이트 2023-03-16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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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년 분류… 중점 관리 빠져
지난 13일 복지관에 출근 안 해
자택 찾은 공무원이 경찰 신고
“1인 가구 위험 경고 장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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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 한 다세대주택 반지하에서 혼자 살던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기초생활수급자였던 이 남성은 평소 지병이 없고 노인으로 분류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중점 관리 대상에선 빠져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서울 동대문경찰서 등에 따르면 A(63)씨가 사망한 채로 발견된 시점은 지난 14일 오후 2시 40분쯤이다. 주민센터 직원이 그 전날 A씨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냈지만 연락이 안 닿자 A씨의 자택을 방문했고 문에 난 구멍으로 악취가 나자 경찰에 신고했다. 시신은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다. 경찰은 일단 타살 혐의점이나 극단적 선택의 흔적은 없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별다른 직업 없이 혼자 거주하던 A씨는 한 달에 약 73만원의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 왔다고 한다. 65세를 넘지 않아 ‘청장년층’으로 분류됐고, 지병도 없었던 A씨는 지자체의 중점 관리 대상에서 벗어난 일반 관리 대상이었다.

A씨는 지난해 8월 지자체가 근로 능력이 있는 65세 이하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직업 자활 프로그램을 권유했을 때 교육을 받는 등 근로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A씨를 담당했던 주민센터 직원은 지난해 12월 마지막으로 A씨의 집을 방문한 이후 A씨가 자활 센터와 주기적으로 연락할 것이라 생각해 별다른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 그러나 자활 센터에 대기자가 많아 A씨는 자신의 차례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고 사실상 ‘관리 공백’ 상태가 됐다.

구청에서 지난 7일 자활 프로그램을 안내하기 위해 A씨와 통화를 했는데, 그게 마지막 통화였다. A씨는 4월부터 자활 프로그램에 다시 참여하기 위해 지난 13일 복지관으로 출근할 예정이었다고 한다.

이날 방문한 A씨의 집에는 운동화 세 켤레와 장갑, 에너지 음료 7병이 늘어서 있었다. A씨 집은 다세대주택이었지만 반지하로 이웃 주민과는 다른 출입구를 사용한 탓에 주민센터 직원이 방문하기 전까지 모두 A씨의 사망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집주인 B씨는 “A씨가 워낙 조용해 생전 이웃들과 교류가 거의 없었다”며 “나와 같은 또래라 더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정순돌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주민센터 직원이 관리 대상자의 안부를 빈틈없이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1인 가구에 응급 상황이나 위험 징후가 생겼을 때 ‘경고 신호’가 전달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며 “위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전 교육을 통해 관리 대상자가 지원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소영 기자
2023-03-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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