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학생 심의 불복, 피해자의 9배

‘학교폭력’ 가해학생 심의 불복, 피해자의 9배

곽소영 기자
곽소영 기자
입력 2023-03-26 16:12
업데이트 2023-03-2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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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학폭 처분 학생부 보존 기간 연장과 대입 정시 모집 반영 등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4일 서울 중구 숭례문 앞 대로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정순신 변호사를 규탄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학폭 처분 학생부 보존 기간 연장과 대입 정시 모집 반영 등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4일 서울 중구 숭례문 앞 대로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정순신 변호사를 규탄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으로 진행됐던 수업이 대면으로 전환되면서 학교폭력 사건도 덩달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해 학생이 학교폭력 심의에 불복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을 진행하는 경우도 증가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이 26일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심의 결과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례는 478건이었지만 2021년에는 731건, 지난해 868건으로 증가했다. 행정소송을 청구한 경우도 2020년 109건에서 지난해 265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교내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처분을 내리는데 이 처분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같은 기간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행정심판 청구는 2020년 175건, 2021년 392건, 지난해 447건이었다. 행정소송 청구 건수 역시 2020년 5건에서 지난해 34건으로 집계됐다. 가해 학생이 심의 결과에 대한 불복절차에 돌입하는 때가 피해 학생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다. 대학 입시를 앞두고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것을 우려하는 가해 학생이 많아서다.

지난 3년 동안 가해 학생이 행정심판을 청구한 건수를 총합하면 2077건으로, 피해 학생의 청구 건수(1014건)에 비해 2배 정도 많았다. 행정소송도 가해 학생의 청구 건수(575건)가 피해 학생(64건)보다 9배 정도 많았다.

불복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가해 학생은 처분 결과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도 있다. 집행정지로 실제 처분을 늦추면 입시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 2020년부터 지난 3년간 가해 학생이 신청한 행정심판 집행정지의 평균 인용률은 가해 학생이 53.0%, 피해 학생이 17.1%였다.

실제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을 보면, 정씨가 다니던 민족사관고등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8년 3월 정씨에 전학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정 변호사 측이 집행정지를 신청한 후 행정소송을 진행해 정씨는 1년이 지난 2019년에야 전학가게 됐다.

불복절차가 무분별하게 이뤄지면서 피해 학생의 2차 피해 우려도 크다. 교육부가 추진 중인 대책안에는 학교폭력 처분 기록을 대학 입시 전형 중 정시 모집에서도 반영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곽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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