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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분신 노조 간부 치료 중 숨져

노동절 분신 노조 간부 치료 중 숨져

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입력 2023-05-02 18:25
업데이트 2023-05-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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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정부의 노조 탄압 때문”
건설노조 “4일 용산서 투쟁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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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미지. 연합뉴스
경찰 이미지. 연합뉴스
노동절인 지난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분신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간부가 2일 숨졌다.

강원경찰청과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에 따르면 건설노조 강원지부 간부 양모(50)씨가 이날 오후 1시 9분쯤 서울 한강성심병원에서 화상 치료를 받던 중 결국 사망했다.

A씨는 전날 오전 9시 35분쯤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몸에 휘발성 물질을 끼얹은 뒤 불을 붙였다. 전신화상을 입은 A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헬기를 통해 한강성심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치료를 받아 왔다. A씨는 “죄 없이 정당하게 노조 활동을 했는데 (혐의가) 집시법 위반도 아니고 업무방해 및 공갈이랍니다.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네요”라고 쓰인 유서 형식의 편지를 남기고 분신했다.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는 A씨가 사망하자 즉각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권은 건설현장의 산재 사망사고와 불법 다단계 하도급 문제는 철저히 외면한 채 모든 문제가 마치 노조에 있는 것처럼 몰아 갔다”며 정부를 규탄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도 “양씨의 분신은 윤석열 정부의 노조 탄압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오는 4일 서울 용산에서 총력 투쟁 결의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A씨가 분신한 지난 1일 오후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업무방해 혐의로 청구된 A씨 등 건설노조 강원지부 간부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춘천 김정호 기자
2023-05-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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