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365일 어린이날? 365일 어른이날?… 노키즈존 어떻게 생각하나요

365일 어린이날? 365일 어른이날?… 노키즈존 어떻게 생각하나요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3-05-03 13:46
업데이트 2023-05-03 14: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제주도의회 노키즈존 지정금지 조례안 입법 예고
“다른 손님 배려” vs “차별행위” 속 찬반 의견 접수
9일 본회의 상임위 안건 회부…19일 조례통과여부 결론

이미지 확대
지난 2월 15일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노키즈존 금지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의 모습. 제주 강동삼 기자
지난 2월 15일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노키즈존 금지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의 모습. 제주 강동삼 기자
어린이날을 앞두고 제주에서 영유아나 어린이를 동반하는 손님을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노키즈존’(No Kids Zone)을 두지 못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입법 예고돼 8일까지 찬반 의견을 받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3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이 ‘제주도 아동 출입제한 업소(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4조에 ‘도지사는 도민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키즈존 지정을 금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이를 위해 도지사는 노키즈존 업소에 대해 지정 금지를 권고 또는 계도 하는 등 차별 금지에 대한 인식개선 활동을 하도록 규정했다. 또 영업장 내 아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제도적 지원을 하고 아동의 공공장소 이용에 대한 보호자 교육을 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현재 제주 노키즈존은 78곳에 이르며 인구수가 많은 서울 65곳, 부산 63곳, 경기 80곳과 비교하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2014년 의정부지방법원의 판결한 사례처럼 부주의하게 식당을 돌아다니던 아이가 화상 등으로 다쳤을 때 업주에게 70% 배상책임을 물어 노키즈존이 생겨나기도 했다.

2017년 8월 일본의 한 식당에서는 아이들을 데려온 어머니들이 식사를 하고 간 직후 식당의 종이 창호가 심하게 파손된 것을 발견하게 됐는데 창호를 이렇게까지 파손시키고도 이야기하지 않은 어머니들의 태도에 충격을 받아 SNS에 올리며 노키즈존을 선언해 이슈가 되기도 했다. 항공사들 중에서도 말레이시아항공사 에어아시아 엑스는 Quiet Zone이라는 노키즈존을 도입해 12세 미만 어린이의 탑승을 제한하고 있다.

2021년 한국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노키즈존이 만들어지는 이유로 18세 이상 남녀 응답자의 80%가 “자기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일부 부모들에 그 원인이 있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71%는 “업장 주인의 자유에 해당하고, 다른 손님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기 때문에 노키즈존을 허용할 수 있다”고 답한 반면 “차별하는 행위이고 출산과 양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허용할 수 없다”는 응답은 17%에 그쳤다.

노키즈존 지정을 찬성하는 근거에 대해 ‘조용하고 편안한 시간을 보내려 하는 다른 손님에 대한 배려’(74%), ‘노키즈존을 통해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68%)는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이나 아동을 동반한 손님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면서 출입을 금지한 식당 측에 대해 시정 권고한 바 있다. 노키즈존이 우후죽순 늘어나자 반대 급부로 예스키즈존 카페도 노키즈존 수만큼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창권 의원은 “오는 9일부터 제주도의회 임시회 본회의가 시작되는데 상임위에서 안건 통과여부가 관건”이라면서 “만약 상임위에서 통과되면 19일 본회의 마지막날 조례 통과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