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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이 부활시켜 줄 것”…남편 시신 방치한 50대女

“하나님이 부활시켜 줄 것”…남편 시신 방치한 50대女

김기성, 신진호 기자
입력 2023-05-09 09:40
업데이트 2023-05-0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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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 14. EPA 연합뉴스
2021. 5. 14.
EPA 연합뉴스
사망한 남편이 부활할 것이라고 믿고 집안에 시신을 방치한 50대 여성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9일 경찰에 따르면 대전 둔산경찰서는 사망한 남편을 집안에 방치하다 경찰에 신고한 50대 여성 A씨를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초 60대 남편 B씨가 대전 서구 갈마동 자택 안에서 사망하자 별도의 장례를 치르지 않고 1주일여간 시신을 방치하다 지난 7일 오후 3시 30분쯤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이들 부부의 집을 찾은 자녀가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도록 A씨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하나님이 죽은 남편을 부활시킬 것’이라는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이같이 행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부부는 특정 교단에 소속되지 않은 채 최근 몇 년간 성경을 독학하며 이러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B씨의 시신에선 타살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와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B씨의 정확한 사망 시점과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또 경찰은 A씨가 남편이 진짜 살아날 것으로 믿었던 것으로 보이며 사체유기 혐의 적용이 가능할지 법리 검토 후 입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종교적 신념으로 사망자가 되살아날 것이라고 믿고 시신을 방치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2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판사는 기도하면 숨진 동생이 되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해 2년간 시신을 방치한 교회 목사 C(69)씨와 신도 D(29)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각각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D씨는 C씨의 제안으로 2019년 7월부터 C씨 동생의 집에 함께 살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20년 6월 3일 C씨의 동생이 불명확한 이유로 집에서 숨진 것을 목격했다.

C씨는 D씨에게 이 사실을 전해 듣고는 동생이 기도를 통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해 D씨에게 “시신을 그대로 둬라”라고 지시했다.

2년간 거주지에서 방치돼 있던 시신은 2022년 6월 30일 거주지 임대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송 판사는 “이 사건에 이르게 된 범행 경위와 처벌 전력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기성 인턴기자·신진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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