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단지 편하게 일하려고… 인적 교통사고, 단순 물적피해사고로 조작한 경찰

단지 편하게 일하려고… 인적 교통사고, 단순 물적피해사고로 조작한 경찰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3-05-09 23:32
업데이트 2023-05-10 00:2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1년 가까이 장기간 발생 사고 14건
인적피해 없는 허위보고서 작성 사건 종결
감찰 받자 피해자에게 허위 진술 종용도

이미지 확대
업무처리를 편하게 하려는 생각에 1년 가까이 교통사고 수사 기록을 장기간 조작한 경찰관이 형량을 줄이려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제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공전자기록등위작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귀포경찰서 소속 A 경장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9일 밝혔다.

A 경장은 서귀포서 교통조사팀에 근무하던 2020년 5월부터 2021년 3월까지 관내 교통사고 가운데 인적 피해가 발생한 사고 14건을 단순 물적 피해 사고로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사고 원인 등을 규명해야 하지만, A 경장은 물적 피해만 있는 것으로 수사보고서를 조작했다.

피고인 A씨는 지난 2020년 5월 2일 오후 2시 40분쯤 서귀포시 한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담당하게 되자, 오토바이 운전자 D에게 23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물적 피해만 있는 것처럼 허위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그 사건을 종결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달 12일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수사보고서 피해사항에 ‘인적피해 없음’이라고 작성한 후 사고처리 내용에 ‘본건 사고로 인한 인적피해 사실이 없어 단순물적피해 교통사고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기재해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인적피해가 없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

또한 작성된 수사보고서를 프린터로 출력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소속 팀장 경감의 결재를 받아 교통사고 기록에 편철한 다음 사무실 공용 캐비닛에 보관했다.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2020년 5월 12일부터 2021년 3월 28일 14회에 걸쳐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단순 물적 피해만 있는 교통사고인 것처럼 공문서인 수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경찰청은 이러한 사실을 내부적으로 파악해 감찰에 착수하자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보험처리 되었고 다친 곳 없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달라고 하는 등 조사에 성실히 임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의사에 반하는 진술을 종용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그동안 성실히 근무하면서 각종 표창을 받은 사정도 인정된다”면서도 “경찰공무원은 직무에 관해 거짓으로 보고나 통보해서는 안 되고 직무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범행 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이뤄져 경찰공무원으로서 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중하고 죄질도 불량하다”고 판결했다.

또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길 바라며 관대한 처벌을 바라지만, 공전자기록등위작죄와 행사죄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규정된 중대한 범죄”라며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을 모두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양형에 반영할만한 사정이 없다”며 A씨 항소를 기각했다.

A 경장은 선고가 확정되면 경찰공무원법에 따라 당연 퇴직 처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 강동삼 기자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