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 동승자 3명 사망·운전자 포함 4명 부상
시속 50㎞ 애월해안도로서 시속 110㎞ 음주운전
지난해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해안도로에서 정원초과 렌터카를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차는 정면에 있던 바위를 들이받고 전복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10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전 3시 38분쯤 음주 상태로 렌터카를 몰다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해안도로 인근 갓길에 있는 바위를 들이받아 동승자 3명을 숨지게 하고, 또 다른 3명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A씨도 크게 다쳤다. 좌회전을 해야 하는 도로에서 직진, 정면에 있던 바위를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해 제한속도 시속 50㎞인 도로를 시속 110㎞로 달렸고, 렌터카의 승차 정원도 5명이지만 당시 조수석에 여성 2명, 뒷좌석에는 나머지 4명이 더 타고 있었다. A씨는 자신이 일하던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나 친분을 쌓은 20대 관광객 6명(남 3·여 3)과 사고 현장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차로 이동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강 판사는 “피해 결과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며 “이 밖에 피고인이 사기 혐의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아무런 피해 복구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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