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방송에도 나온 ‘키다리 아저씨’ 목사, 상습 성범죄 혐의로 구속

방송에도 나온 ‘키다리 아저씨’ 목사, 상습 성범죄 혐의로 구속

김기성, 신진호 기자
입력 2023-05-11 16:40
업데이트 2023-05-11 16:4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만 18세가 넘어 보육원을 떠난 보호종료아동을 보살피는 단체 대표 겸 목사가 입소자를 대상으로 상습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과거 ‘보호종료아동들의 아버지’를 자처하며 방송 출연도 활발히 해온 이력이 있어 충격을 더하고 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경기북부 소재의 보호종료아동센터 대표인 40대 남성 A씨를 준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이 운영하는 보호종료아동센터 내 교회 사무실에서 술판을 벌이고 입소자들을 상대로 신체 접촉을 하며 추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피해자 1명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A씨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수사 과정에서 추가 피해자가 3명이 더 있는 것을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총 4명이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심리적 항거불능상태에서 성추행과 성폭행이 이뤄졌다고 보고, 일반 강간이 아닌 준강간 혐의를 적용했다. 피해자들이 2020년 센터에 들어간 후 A씨에게 지속적으로 심리적 지배와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A씨는 강제적 접촉 등 혐의를 전반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속수사가 시작된 만큼 추가 피해자들이 증언에 나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한 지상파 프로그램에 보호종료아동들의 아버지, ‘키다리 아저씨’ 등으로 소개돼 화제가 된 바 있다.
김기성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