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여자로 보인다”… 길거리 여고생 성추행한 해군부사관 검찰 송치

“여자로 보인다”… 길거리 여고생 성추행한 해군부사관 검찰 송치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3-05-11 18:00
업데이트 2023-05-11 18: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제주경찰청 제공
제주경찰청 제공
제주의 한 해군 부사관이 길거리에서 여고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경찰청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해병대 제9여단에서 근무 중인 40대 해군 부사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3일 오후 11시 40분쯤 제주시 노형동 거리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여고생 B양에게 접근해 “여자로 보인다”, “술 마시러 가자”고 말하며 얼굴을 쓰다듬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범행을 저지른 장소는 지구대와 불과 200m밖에 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해병대 제9여단은 법원 재판 결과가 나오는 대로 법과 규정에 따라 A씨를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제주 강동삼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