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CCTV 없는 병원서 사망한 80대…부검하니 ‘목졸림’ 소견

CCTV 없는 병원서 사망한 80대…부검하니 ‘목졸림’ 소견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3-05-16 22:41
업데이트 2023-05-16 23:0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경찰 “국과수 최종 결론 아직 안 나와”
목 외에 다른 외상 흔적 발견 안 돼
병실 내부 CCTV 없어 수사 난항 예상

이미지 확대
경기소방재난본부 앰블란스.
경기소방재난본부 앰블란스.
요양병원 병실에서 사망한 80대 환자의 몸을 부검한 결과 목 졸림 흔적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6일 경기 의왕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5시쯤 경기 의왕시의 한 요양병원 간호조무사가 바닥에 쓰러져있는 환자 A씨를 발견했다.

병원 측 신고를 받고 119구급대원 등이 출동했으나, A씨는 이미 숨진 후였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원인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 부검을 의뢰했고, 최근 ‘경부압박질식사로 보인다’는 내용의 1차 소견을 받았다.

A씨 몸에서는 목 외에 별다른 외상 흔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타살 등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병원 관계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다만 병실 내부에 CCTV가 없고, A씨와 함께 방을 쓴 환자들도 치매 등의 증세로 A씨 사망과 관련해 유의미한 진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수사에 적잖은 난항이 예상된다.

A씨가 발견됐을 당시 병실에는 간병인 1명과 다른 환자 5명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사인에 대한 국과수의 최종 결론은 아직 안 나왔다”며 “자세한 경위를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