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실종신고 여고생 3일간 데리고 있던 20대 긴급체포

실종신고 여고생 3일간 데리고 있던 20대 긴급체포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3-05-25 17:19
업데이트 2023-05-25 17:1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경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경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실종 신고가 접수된 여고생을 사흘간 데리고 있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21)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부터 이날까지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실종자로 분류된 여고생 B양과 생활하면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B양을 알게 된 뒤, 집을 나온 B양을 본인 집에 데리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B양의 언니는 지난 23일 오전 2시 40분쯤 “B양이 집을 나갔다”며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B양의 행적을 수사해 그와 함께 있던 A씨를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B양을 부모에게 인계했다”며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련법상 실종아동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정수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