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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문 연 30대男 구속… 국토부, 아시아나 대응 적절성 조사 착수

비상문 연 30대男 구속… 국토부, 아시아나 대응 적절성 조사 착수

윤수경 기자
윤수경, 옥성구, 김상현 기자
입력 2023-05-29 01:07
업데이트 2023-05-29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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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문 착륙’ 어떻게 가능했나

안전벨트 맨 채로도 문에 손 닿아
동일기종 비상구 좌석 판매 중단
유료 판매… 안전보다 수익 치중
안전수칙 이행 여부 등 경위 조사

30대男 “빨리 내리려고 문 열어”
항공법 등 최대 징역 15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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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으로 비상구 막은 승무원
온몸으로 비상구 막은 승무원 지난 26일 제주에서 출발해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기에 탑승한 30대 남성 A씨가 대구공항 상공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가운데 당시 승무원이 열린 비상문을 온몸으로 막고 있다.
뉴스1
여객기 착륙 전 213m 상공에서 비상구 출입문이 열리는 사고가 발생한 뒤 정부가 아시아나 항공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등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비상시 승무원을 도와야 할 좌석에 부적절한 승객을 앉힌 경위 등이 조사 범위에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아시아나 항공기 비상구 문이 열린 사고와 관련해 항공안전감독관 4명을 대구공항에 급파해 항공기 정비 이상 유무, 대체기 운항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승무원들의 안전수칙 이행 여부도 조사 대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기체 결함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사고는 지난 26일 오후 12시 37분쯤 제주에서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가 대구공항으로 착륙하기 2~3분 직전 213m(700피트) 상공에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190여명의 탑승객은 착륙 때까지 공포에 떨었으며, 이 중 12명은 호흡곤란 등으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 항공기 기종은 A321-200기다. 비상구 문을 연 이모(33)씨는 31A 좌석에 앉은 상태로 문을 열었다. 해당 좌석은 비상구 문이 안전벨트를 풀지 않고도 손에 닿을 정도로 가깝다.

비상구 좌석은 앞좌석이 없어 다른 자리보다 넓고 다리도 뻗을 수 있어 ‘레그룸 좌석’으로 불린다. 비상시 승무원을 도와야 해 항공사들은 만 15세 미만, 한국어나 영어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승객, 임산부, 노약자 등은 탑승을 제한한다. 이씨는 180㎝가 넘는 건장한 체격으로 외형적으로는 비상구 좌석 이용에 문제가 없었다. 다만 저가항공을 비롯한 항공사들이 해당 구역 좌석을 유료판매하는 등 ‘안전’보다는 ‘수익’에 치중한 좌석 관리가 이뤄지는 추세다.

아시아나 측은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소형기의 경우 탑승하는 승무원 수(4명)에 비해 비상구(8개)가 더 많은 상황이라 기민하게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아시아나는 이날부터 사고 기종 항공기의 비상구 앞좌석 판매를 전면 중단했다. 판매 중단된 자리는 174석으로 운용되는 A321-200(11대)의 26A, 195석으로 운용되는 A321-200(3대)의 31A 좌석이다. 항공편이 만석일 경우도 적용된다. 다만 적용 기한은 정해지지 않았다.

다른 기종들도 비상구 앞자리 판매 여부 검토에 착수했다. 에어서울은 일부 기종의 비상구 앞자리 좌석 판매를 중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른 LCC인 진에어, 에어프레미아 등도 판매 정책 변경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은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씨는 구속됐다. 대구지법 조정환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법정에 들어가기 전 “빨리 내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씨는 ‘항공안전보안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2개 이상 범죄가 성립될 경우 이씨는 최대 징역 15년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
서울 윤수경·세종 옥성구·대구 김상현 기자
2023-05-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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