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감정평가사 42명 포함
‘업감정’ 전세사기 필수 과정
평가서 상당 전세사기 이용돼
실제 주택 가격보다 높은 감정평가액을 산정해주는 ‘업(UP)감정’ 수법으로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특정가액으로 감정평가를 요구한 브로커 18명과 이를 수락한 감정평가사 24명 등 42명을 지난 19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월 구속된 피의자 A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감정이 진행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들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업감정은 전세사기를 위해 브로커들이 감정평가액을 높이는 것을 지칭하는 은어다. 자기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동시진행형 무자본 갭투자 수법의 전세사기에서 범행 가담자들은 수익 배분을 위해 감정평가액 높여 책정받고자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역시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위해 감정평가서를 요구한다. 이런 이유로 전세사기에서 업감정이 필수적인 과정으로 자리잡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들의 범행은 전세사기 일당이 감정평가 브로커들에게 업감정을 의뢰하고, 브로커가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SNS) 채널 또는 지인 소개로 알게 된 감정평가사에게 희망하는 평가금액을 요구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브로커들이 요구하는 평가금액을 잘 맞춰주는 감정평가사의 경우 브로커 사이에 입소문이 나 집중적으로 감정평가를 의뢰받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브로커는 컨설팅 업자로부터 희망하는 특정 금액으로 감정평가를 받아오면 건당 100만원에서 1000만원의 사이 수수료를 받았고, 감정평가사들은 감정평가 법정수수료의 일정 비율을 수주 인센티브로 지급받았다. 이렇게 발급된 평가서의 상당수가 A씨의 전세사기 범행에 활용된 사실도 파악됐다.
경찰은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부당행사하거나 감정평가 소개 대가로 금품 수수를 요구한 감정평가사나 브로커로부터 대가를 수수한 대출모집인 등에 대해선 징계 등의 행정 처분이 필요하다고 봤다.
경찰은 처벌 규정이 없어 형사처벌이 어려운 경우,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 등에 행정 처분을 의뢰하고, 업무 관련 대가로 수수한 금품에 대해서는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률 개정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을 소관 부처에 통보했다”며 “감정평가업계의 불법행위를 근절해 전세사기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관리했던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수사도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업감정’ 전세사기 필수 과정
평가서 상당 전세사기 이용돼
서울경찰청 제공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특정가액으로 감정평가를 요구한 브로커 18명과 이를 수락한 감정평가사 24명 등 42명을 지난 19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월 구속된 피의자 A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감정이 진행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들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업감정은 전세사기를 위해 브로커들이 감정평가액을 높이는 것을 지칭하는 은어다. 자기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동시진행형 무자본 갭투자 수법의 전세사기에서 범행 가담자들은 수익 배분을 위해 감정평가액 높여 책정받고자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역시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위해 감정평가서를 요구한다. 이런 이유로 전세사기에서 업감정이 필수적인 과정으로 자리잡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들의 범행은 전세사기 일당이 감정평가 브로커들에게 업감정을 의뢰하고, 브로커가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SNS) 채널 또는 지인 소개로 알게 된 감정평가사에게 희망하는 평가금액을 요구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브로커들이 요구하는 평가금액을 잘 맞춰주는 감정평가사의 경우 브로커 사이에 입소문이 나 집중적으로 감정평가를 의뢰받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브로커는 컨설팅 업자로부터 희망하는 특정 금액으로 감정평가를 받아오면 건당 100만원에서 1000만원의 사이 수수료를 받았고, 감정평가사들은 감정평가 법정수수료의 일정 비율을 수주 인센티브로 지급받았다. 이렇게 발급된 평가서의 상당수가 A씨의 전세사기 범행에 활용된 사실도 파악됐다.
경찰은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부당행사하거나 감정평가 소개 대가로 금품 수수를 요구한 감정평가사나 브로커로부터 대가를 수수한 대출모집인 등에 대해선 징계 등의 행정 처분이 필요하다고 봤다.
경찰은 처벌 규정이 없어 형사처벌이 어려운 경우,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 등에 행정 처분을 의뢰하고, 업무 관련 대가로 수수한 금품에 대해서는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률 개정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을 소관 부처에 통보했다”며 “감정평가업계의 불법행위를 근절해 전세사기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관리했던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수사도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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