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북송금 의혹’ 김성태 국보법 위반 수사

경찰, ‘대북송금 의혹’ 김성태 국보법 위반 수사

손지연 기자
손지연 기자
입력 2023-08-07 17:11
업데이트 2023-08-0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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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용철 쌍방울 부회장, 지난달 구치소 접견조사
김성태 전 회장도 소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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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쌍방울그룹 본사 모습./연합뉴스
지난 1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쌍방울그룹 본사 모습./연합뉴스
경기도의 대북 사업 비용을 북한에 대납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성태(55·구속)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첨단안보수사계는 김 전 회장과 방용철(55) 쌍방울 부회장, 배상윤(57) KH그룹 회장 등 3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 2월 시민단체의 고발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달 방 부회장이 수감 중인 수원구치소를 찾아가 한 차례 조사했다. 경찰은 조만간 김 전 회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이들은 대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8~2019년 북한 조선아태평화위원회 관련자들을 신고 없이 만난 혐의(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를 받는다.

김 전 회장이 2019년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했다는 혐의(국가보안법상 편의제공)도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전 회장과 ‘경제공동체’로 불리는 배 회장도 동남아에서 귀국하는 즉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배 회장은 현재 4000억원대 배임 등 의혹으로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수배 중이다.
손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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