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살인예비 혐의…집에서 흉기 압수
서울신문 DB
강원경찰청은 A(43)씨를 살인예비, 협박 혐의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유튜브 댓글에 “충북 음성에서 칼부림하겠다”는 글을 게재해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또 다른 온라인상에 올린 글을 분석한 뒤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8일 충북 음성에 있는 A씨의 자택에서 A씨를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 자택에서는 흉기가 발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직장 동료들이 무시하는 것 같아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춘천 김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