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투병 아버지 수년간 돌본 40대 아들, 돌로 아버지 내리쳐…경찰 ‘우발적 범행’ 판단

암 투병 아버지 수년간 돌본 40대 아들, 돌로 아버지 내리쳐…경찰 ‘우발적 범행’ 판단

강동용 기자
강동용 기자
입력 2023-11-14 17:15
업데이트 2023-11-14 17:2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장기간 암 투병 중이던 80대 아버지를 간호하다 살해한 40대 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 허지훈)는 14일 존속살해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서울 양천구의 한 빌라에서 암투병 중이던 아버지의 머리를 돌로 내리치고 로프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아버지와 같은 빌라 위아래 층에 살면서 암에 걸린 아버지를 장기간 병간호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비관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조사에서 진술했다. 경찰이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한 결과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른 지 1시간쯤 지나 사설 구급차를 불러 아버지를 병원에 호송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장에 도착한 사설 구급대원은 혈흔 등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의 범행이 발각됐다. 범행 당시 A씨의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던 어머니는 외출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수사 초기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이 관련 증거를 제시하자 범행 일체를 모두 자백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범행 당일 A씨를 긴급체포해 같은달 21일 구속했다. 지난달 26일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3일 A씨를 구속기소했다.
강동용 기자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