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석 출소 1주년 기념행사에서 정명석과 정조은이 함께 찍은 사진.
대전지검 제공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송석봉)는 10일 준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JMS 2인자’ 정조은(본명 김지선·45) 등 JMS 여성 간부 6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JMS 편지 담당자 A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정 총재의 ‘옥중 편지’ 전달자다. 교도소에 수감 중인 정 총재의 친필편지를 받아 민원국장 김모(52·여)씨에게 전달하고, 여성 신도 사진 등을 정 총재에게 전달했다.
정 총재는 편지에서 ‘예쁜 여성을 전도하라’는 내용과 여성 신도들의 신체 일부 사진을 본 감상평을 적어 보냈다. 그는 “여신도 신체를 찍은 사진을 보내야 나도 답장하겠다”고 지속적으로 여성 사진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총재는 성범죄로 10년을 살고 나온 직후인 2018년 2월~2021년 9월 충남 금산군 월명동수련원 등에서 23차례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을 성폭행·추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30)와 한국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상황에서 이런 일을 벌였다. 그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정조은은 2018년 3∼4월 메이플에게 잠옷을 건네주며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한 혐의로, 민원국장 김씨는 정 총재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호소하는 메이플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극적인 사랑”이라며 성범죄를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돼 각각 징역 7년·3년을 선고받았다. 둘은 모두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정조은에 대해 “정명석의 성폭력을 오래전부터 알았음에도 무고로 억울하게 수감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정명석의 처벌을 ‘십자가 처형’으로 묘사하며 신격화에 앞장섰다”며 “정조은의 자산은 ‘2인자’ 지위에서 비롯된 것으로 경제적 동기가 분명하다는 점에서 다른 피고인들보다 죄책이 무겁다”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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