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지난해 4월 7일 서울 마포구 마약범죄수사대를 방문, 마약음료 사건의 수사상황 및 대응에 대해 취재진에게 밝히고 있다. 뉴스1
서울서부지검은 18일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을 존중해 신속하게 김 청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5일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현안 위원 15명 중 9명은 김 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같은 혐의를 받는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는 15명 중 14명이 불기소 의견을 냈다.
대검 규정에 따라 주임검사는 수심위 권고를 반드시 따르지 않고 존중만 하면 된다. 다만 2018년 수심위가 설치된 이후 수심위가 기소를 권고한 사건 중 검찰에서 이를 따르지 않은 적은 없었다.
김 청장은 핼러윈 행사로 인파가 몰릴 것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도 다중 운집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월 김 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 청장이 기소되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정부 재량으로 대기 발령이나 직위해제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는 직위해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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