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난해 중대재해 사망자만 7명… 확대적용 5인 이상 사업장 안전대진단

제주 지난해 중대재해 사망자만 7명… 확대적용 5인 이상 사업장 안전대진단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4-02-04 11:16
업데이트 2024-02-04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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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제주 1만 1454개소로 늘어
전체 종사자의 36%인 11만여명 적용 대상
50인 미만 영세사업장 안전보건 어려움 호소
제주도, 산업안전대진단 추진…교육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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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23일 제주대 기숙사 신축 공사 현장에서 기존 건물 철거 작업 중 굴삭기가 떨어진 구조물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건설사 대표는 이 사고로 제주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2년이 구형됐다. 서울신문DB
2022년 2월 23일 제주대 기숙사 신축 공사 현장에서 기존 건물 철거 작업 중 굴삭기가 떨어진 구조물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건설사 대표는 이 사고로 제주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2년이 구형됐다. 서울신문DB
#지난해 3월 9일 OOO호텔에서 내외부 벽체 도장작업을 위해 고소 작업대에 탑승해 작업 중 4m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치료중이던 A씨가 15일만에 결국 사망했다.

#같은해 4월 6일에는 대정읍 주택 건물 외부 나선형 계단 철거를 위해 2층 높이 계단 위에서 절단작업 중 계단이 분리되면서 7m 아래로 추락해 B씨가 사망했다.

#지난해 9월 6일 애월읍 LNG 배관 이설 현장에선 신호수 역할을 하던 근로자 C씨가 후진하던 굴착기에 깔려 사망했다. 모두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해 중대재해처벌 비대상이었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달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 전체로 확대 적용되는 가운데 제주지역에서 지난해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7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50인미만 사업장에서 5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될 경우 사망자 수치는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다. 기존보다 법 적용대상 사업장이 20배 늘어났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처럼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현장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협업해 산업안전 대진단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업장(2022년 기준)은 기존 50인 이상 552곳에서 5인 이상 1만 1454곳(제주시 8184, 서귀포시 2718개소)으로 늘어났다. 이는 도내 전체 사업체 9만 6334곳의 약 11.3% 수준이다. 전체 종사자의 36.4%인 11만 6569명이 확대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50인 미만 중소 영세기업 사업장 대다수가 단기간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 관리체계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절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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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준 제주도 사업체 현황. 제주도 제공
2022년 기준 제주도 사업체 현황. 제주도 제공
도는 앞으로 ▲건설업, 항만물류업, 숙박·음식업 대상 현장방문 기술지도(100개소) ▲거점별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집합교육(4회) ▲농공·산업단지(7개소) 상주업체 안전의식 제고 및 위험성 평가 참여 유도를 위한 캠페인 ▲자율적 안전보건 개선 활동이 우수한 소규모 기업 인센티브 지원(4개소)을 추진한다.

또한 민·관 관계기관과 협업을 강화해 도내 사망사고 예방 및 감축을 도모한다. 이를 위해 경영자, 전문가 등 의견 청취,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과 함께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확대를 추진한다. 산업안전대진단은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자가 진단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수준을 개선하는 정부 지원사업이다.

강동원 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특히 도내 50인 미만 기업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영세사업자를 중심으로 교육, 홍보, 기술지도 등 지원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사업장의 안전수준을 진단하고 정부 맞춤형 지원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법으로 사업주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설정, 인력·예산, 위험요인 개선, 종사자 참여, 안전보건 관리체계 점검·보고 등 13개의 핵심항목을 준수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겨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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