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수사중인 경찰, 언론사 압수수색 비판에 “적법한 절차”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수사중인 경찰, 언론사 압수수색 비판에 “적법한 절차”

명종원 기자
명종원 기자
입력 2024-02-05 13:36
업데이트 2024-02-0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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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언련 “경찰 압색, 사실상 보복수사”
경찰 “우려 경청…적법한 절차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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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씨. 연합뉴스
이선균씨. 연합뉴스
마약투약 혐의를 받던 배우 고(故) 이선균씨를 둘러싼 ‘수사정보 유출’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최근 언론사를 압수수색한 데 대해 ‘언론 탄압’이라는 비판이 일자 “적법한 절차에 의한 영장 집행이었다”고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비판 성명을 낸 데 대해 “A 언론사 압수수색이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법원에 발부된 영장에 의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집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언론 탄압에 대한)우려 섞인 목소리도 귀담아 듣겠다. 다만 수사과정에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중하고 충분한 범위에서 수사를 이어나가려 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2일 이씨 사건을 수사했던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와 A 언론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그러자 이틀뒤인 24일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논평을 내고 “A언론사가 경찰의 피의사실 흘리기와 이를 무분별하게 받아쓴 언론보도 문제를 지적하자 사실상 보복 수사에 나선 것으로 비판 언론 입막음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 경찰은 이씨 수사와 관련한 추가 압수수색여부 등 구체적인 진행상황에 대해 “수사정보 유출을 들여다보는 수사인 만큼 구체적인 수사상황을 공개할 수 없단 점을 양해해달라”고 했다.

한편 이씨의 마약 투약 혐의는 지난해 10월 19일 언론보도로 처음 알려졌다. 이씨는 이보다 앞선 10월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형사 입건됐으며, 약 두 달간 세 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세 번째 소환 조사를 받은 지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27일 이씨는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명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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