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HDC 현대산업개발 오피스텔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 2명 사상

평택 HDC 현대산업개발 오피스텔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 2명 사상

임태환 기자
임태환 기자
입력 2024-02-07 16:03
업데이트 2024-02-0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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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평택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HDC 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하는 경기 평택의 주거용 오피스텔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 2명이 숨지거나 다치는 사고가 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7일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9시 8분 평택시 장당동 아이파크2차 공사장 지하 2층에서 건설자재가 근로자들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상층부의 콘크리트 지탱용 H빔을 해체하던 50대 A씨와 30대 B씨가 작업 중에 크게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복부를 크게 다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다가 이튿날인 2일 오후 끝내 숨졌다.

B씨는 어깨 등에 부상을 입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이다.

경찰은 HDC 현대산업개발을 포함한 공사장 관계자들을 잇달아 소환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고 예방 의무를 게을리한 정황이 확인되면,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 법 적용 대상은 지난달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으로까지 확대됐다.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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