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제부도 풀숲에 신생아 시신 유기한 산모 등 남녀 체포

화성 제부도 풀숲에 신생아 시신 유기한 산모 등 남녀 체포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4-02-08 11:10
업데이트 2024-02-0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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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0여일 된 신생아 차 트렁크 방치 숨지게 해
경찰, 일반 살인죄 적용해 구속영장 신청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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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 화성서부경찰서.
경기 화성시 화성서부경찰서.
생후 20여일 된 신생아를 승용차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산모 등 남녀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영아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30대 여성 A씨와 40대 남성 B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9일 용인의 한 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한 후 승용차 트렁크에 넣고 다니다 아기가 숨지자, 지난달 21일 새벽 시신을 화성시 서신면 제부도의 풀숲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출산 10일 만인 지난달 8일 퇴원해 B씨와 차를 타고 모텔 등지를 전전하거나 차에서 숙식을 해결하기도 했다.

이 기간 아기는 차 트렁크에서 방치된 채 있었는데, 나중에 트렁크를 열어보니 아기가 사망한 상태였다는 게 A씨의 진술이다.

경찰은 지난 6일 오전 10시 50분쯤 제부도를 산책 중이던 한 시민으로부터 “풀숲에 영아 시신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아기 시신은 포대기에 싸인 상태였고 외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7일 오후 6시 20분 쯤 용인의 모텔에서 A씨와 B씨를 검거했다.

A씨는 “아기를 양육할 형편이 되지 않아서 범행했다”고 자백했으며, B씨는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현재 경찰은 이들에 대해 영아살해가 아닌 일반 살인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살인죄는 감경적 구성요건,즉 여러 사정을 감안하는 영아살해보다 일반적으로 형량이 높다.

A씨 등이 아기를 승용차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한 행위는 구호 조치 등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아 일어난 사건이어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경찰 안팎의 의견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진술만 받은 상황이어서 아직 최종 적용 혐의에 대해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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