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저에 택시 18대 호출女 무혐의 처분 이유

대통령 관저에 택시 18대 호출女 무혐의 처분 이유

류재민 기자
류재민 기자
입력 2024-02-27 09:31
업데이트 2024-02-2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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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택시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새벽 시간대 대통령 관저로 택시 18대를 부른 30대 여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고의가 아닌 ‘택시 호출 시스템 문제’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26일 “택시를 부른 당사자와 애플리케이션을 관리하는 두 군데를 중점적으로 수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시스템 오류로 발생한 문제이지 구체적인 범죄혐의를 발견하기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지난 5일 오전 2시 30분부터 4시 20분까지 5~10분 간격으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택시 18대가 호출되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택시들은 호출을 받고 대통령실 관저로 향하다 경찰에 제지됐다.

범인으로 지목됐던 30대 여성 A씨는 우버(UT)를 활용해 출발지를 대통령 관저 주변으로 설정하고 택시를 호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택시 배정에 실패하자 시스템상 다른 택시가 대통령 관저 주변으로 여러 차례 다시 배정되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 택시 기사들도 “승객 호출을 받고 내비게이션 안내를 따라갔다”고 진술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호출했다가 빈 차를 잡아타고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당한 사태에 대통령 관저를 경비하는 202 경비단의 경계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있었고 일부에서는 북한의 소행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조 청장은 “택시가 잡히든 안 잡히든 하나로 결론이 나야 하는데 추가로 (택시가) 자꾸 배정됐다”고 말했다.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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